노예해방선언과 그 적용 범위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노예해방선언(The Emancipation Proclamation)은 남부 연합(Confederate)에 속한 주들의 노예를 법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다만 선언의 효력은 일부 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즉각적인 실질 해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미국 전체 노예의 압도적 다수는 남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860년 인구 조사 기준 약 400만 명에 달하는 노예 대부분이 면화 재배 중심지였던 남부 농장에서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부에는 노예가 없었을까?
북부 지역의 정확한 노예 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역사학자들은 1860년대 초 북부에 약 10만 명의 노예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부 각 주는 전쟁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메릴랜드, 델라웨어, 켄터키, 미주리처럼 연방에 잔류한 '국경주(border states)'에서는 전쟁 기간 동안에도 노예제가 유지되었고, 이들 지역은 노예해방선언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계 지대의 존재 때문에 '북부의 노예 수'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까다로운 것입니다.
결국 노예제는 1865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13조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