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역사

미국 정부는 정말 대평원을 아메리카 원주민의 소유로 약속한 적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약속의 증거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평원(Great Plains) 전체를 아메리카 원주민의 소유로 영구히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식 문서나 신뢰할 만한 역사적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런 내용의 약속을 명확하게 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

다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데에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조약을 통해 원주민 부족에게 특정 지역을 인디언 영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851년과 1868년에 체결된 라라미 요새 조약(Fort Laramie Treaty)입니다. 특히 1868년 조약은 수(Sioux)족 등에게 미주리 강 서쪽 대평원 일대를 ‘위대한 수족 국가(Great Sioux Nation)’의 영토로 인정했고, 블랙힐스(Black Hills) 지역을 원주민의 절대적·독점적 사용지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부족에 대한 한정된 영토 인정이었을 뿐, 대평원 전체를 원주민의 소유로 영구 보장하겠다는 포괄적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1870년대 블랙힐스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정부는 조약을 사실상 파기했고, 이후에도 횡단철도 건설, 1862년 홈스테드법(Homestead Act)에 따른 무상 토지 분배, 백인 이주 장려 정책 등이 우선시되면서 원주민의 땅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실제 정책 방향

19세기 후반 미국 정부의 공식 노선은 ‘영구적 원주민 영토 보장’이 아니라 서부 확장과 원주민 동화였습니다. 부족 공동 소유지를 개별 농장으로 쪼개어 부족 사회를 해체하려던 다우스법(Dawes Act, 1887)이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을 고려하면, 정부가 대평원 전체를 원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을 개연성은 처음부터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요컨대 미국 정부와 원주민 사이에 여러 조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평원 전체가 아메리카 원주민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조약으로 인정했던 땅마저 반복적으로 회수해 갔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법적·도덕적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