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역사

토머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에 담은 자유란 무엇일까? —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의 의미

'행복의 추구'는 어디에 적혀 있는가?

미국 역사를 논할 때 자주 혼동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행복의 추구(pursuit of happiness)'라는 문구가 실제로 어느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표현은 미국 헌법이 아니라 1776년 7월 4일 채택된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 등장한다.

제퍼슨이 선언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독립선언서 초고를 집필한 토머스 제퍼슨은 문서 서두에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권리를 열거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 창조주로부터 일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liberty)'는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넘어, 정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연권을 의미한다. 제퍼슨에게 자유와 행복의 추구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었다.

계몽사상에서 비롯된 영감

제퍼슨의 권리 개념은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로크는 인간의 기본권을 '생명, 자유, 재산'으로 규정했지만, 제퍼슨은 이를 '행복의 추구'로 다듬으며 더욱 포괄적인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조지 메이슨이 작성한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다"는 표현 역시 독립선언서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의미

'행복의 추구'는 구체적인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가능성을 보장하는 권리다. 정부가 국민에게 행복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구가 헌법이 아닌 독립선언서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미국 건국 정신의 뿌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