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계획(New Jersey Plan)
뉴저지 계획은 1787년 제헌회의에서 뉴저지 대표 윌리엄 패터슨(William Paterson)이 제안한 헌법 안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이를 수정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연합규약 수정안'이라고도 불립니다.
뉴저지 계획의 핵심 내용
- 단원제 입법부: 대타협(Great Compromise)과 달리, 단일한 입법기관을 두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 주별 동등한 대표권: 각 주는 입법부에서 한 표씩 행사합니다. 즉, 인구가 아닌 주를 단위로 대표가 배정되며, 이는 인구 비례 대표를 주장한 버지니아 계획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 제한된 연방 정부: 연방 정부는 각 주가 위임한 권한만을 가지며, 주권은 주에 남습니다.
- 복수형 행정부: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행정 수반 역할을 수행하는 복수 행정부를 제안했습니다.
뉴저지 계획은 본질적으로 각 주의 권리와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연방 정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시 인구가 적은 주들이 버지니아 계획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었으며, 이후 대타협 과정에서 상원의 주별 동등 대표 원칙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