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권(14~18조) :이 권리는 종교, 인종, 계급, 성별, 출생지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법 앞의 평등과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합니다.
2. 자유에 대한 권리(19-22조) :이 권리에는 언론, 표현, 집회, 결사, 이동, 거주의 자유, 직업이나 직업을 수행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생명권과 개인의 자유도 보호합니다.
3. 착취에 반대할 권리(23~24조) :이 권리는 담보 노동, 인신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위험한 직업이나 공정에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25-28조) :이 권리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고 전파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종교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5. 문화적 및 교육적 권리(제29-30조) :소수자의 이익과 그들의 고유한 언어, 문자, 문화를 보존할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기관의 설립을 제공합니다.
6. 헌법적 구제에 대한 권리(32~35조) :기본권의 행사를 위해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이다. 또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대법원이 인신보호 영장, 만다무스, 금지 영장, 영장 영장, 인증서 등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