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개념은 자연권 철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자연권 철학은 특정한 도덕적 권리와 법적 권리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으며 어떤 정치적 또는 법적 체계와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사회적 지위, 종교,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 법률 및 정치 체제의 기초를 형성하면서 자연권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개념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권리가 인간의 자유, 자율성, 행복 추구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1776년에 작성된 독립 선언문에는 모든 인간이 생명, 자유, 행복 추구를 포함하여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개념은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서는 정부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고 특정 기본 자유가 침해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보호하고 보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창립자들과의 관계에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미국 사회와 정부의 구조를 뒷받침하는 기본 원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법률 시스템의 초석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미국인들이 누리는 많은 권리와 자유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