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States' Rights)' 이론
미국 남부인들은 주권(주의 권리) 이론을 근거로 노예제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제가 개별 주의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헌법은 각 주가 자체 법률과 제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예 소유 역시 각 주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 중 하나라는 것이 남부의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주권' 논리는 미국 헌법 수정 제10조, 즉 연방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와 국민에게 속한다는 조항에서 법적 근거를 찾았으며, 남북전쟁 발발 전까지 남부가 노예제를 방어하는 핵심 명분으로 활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