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권한을 가진 두 주체
미국 헌법 제5조(Article V)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권한은 다음 두 가지 주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1. 연방 의회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체입니다. 개정 결의안은 상원 또는 하원 어느 한쪽에서 먼저 발의될 수 있으며, 통과되기 위해서는 양원 모두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2. 전국 헌법제정회의
또 다른 경로는 전국 헌법제정회의(National Constitutional Convention)입니다. 50개 주 의회 중 3분의 2(현재 34개 주)가 회의 소집을 신청하면 개최될 수 있으며, 이 회의 역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안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주 의회의 4분의 3(현재 38개 주) 또는 각 주에서 개최되는 비준 회의(ratifying convention)의 4분의 3의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
요컨대 헌법 개정은 '의회 발의'와 '주 의회 신청에 의한 헌법제정회의'라는 두 갈래 경로로 진행되며, 어떤 방식을 거치더라도 높은 표결 기준과 비준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은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본 대법이 일시적인 여론이나 정치적 편의에 따라 경솔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지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