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메리카의 역사

시민권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습니까?

제13차 수정안

수정헌법 제13조(1865)는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_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 노예 제도나 비자발적 노예 제도는 미국 내 또는 관할권이 적용되는 어떤 장소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_

수정헌법 14조

수정헌법 제14조(1868)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_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입니다. 어떤 주는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제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국가도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법률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_

수정헌법 15조

수정헌법 제15조(1870)는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노예 상태에 근거하여 투표권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_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예속 상태를 이유로 미국이나 어떤 주에서도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_

이 세 가지 수정안은 남북전쟁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시민권을 효과적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심각한 차별과 폭력에 직면했으며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민권 운동이 일어난 후에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마침내 법에 따라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