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중후반,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땅을 지켜온 캘리포니오(Californios, 멕시코계 주민)와 아메리칸 인디언은 일련의 조약과 법률로 인해 자신들의 토지를 빠르게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제도적 장치들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토지 소유권이 무너지게 된 핵심 계기를 네 가지로 정리해 살펴봅니다.
1.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1848)
멕시코-미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킨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Treaty of Guadalupe Hidalgo)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광대한 영토를 멕시코로부터 미국에 할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캘리포니오와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기존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미국 정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땅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1851년 토지법 (Land Act of 1851)
1851년 토지법은 캘리포니오와 아메리칸 인디언이 미국 정부에 토지 소유권을 신청·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와 건수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당시 서류 작성, 법률 절차, 측량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많은 원주민과 멕시코계 주민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수많은 토지가 박탈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은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토지 상실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 1862년 자영농지법 (Homestead Act of 1862)
자영농지법(Homestead Act)은 정착민들이 일정 기간 해당 토지에 거주하고 경작·개량하는 조건으로 연방 공공 토지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한 법률입니다. 이 제도는 동부의 미국인 정착민들을 캘리포니아로 대거 유입시키는 효과를 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캘리포니오와 아메리칸 인디언이 점유하던 땅이 새로운 정착민들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4. 1887년 도스법 (Dawes Act of 1887)
도스법(Dawes Act)은 아메리칸 인디언 보호구역을 개인별 할당지로 분할해 개개인에게 배분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메리칸 인디언을 사유재산제 중심의 미국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목적이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부족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땅이 잘게 쪼개졌고, 남은 잉여 토지는 백인 정착민에게 매각되면서 아메리칸 인디언의 토지 보유량이 급감했습니다.
맺음말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1851년 토지법, 자영농지법, 도스법까지 — 이 네 가지 조약과 법률은 각각 다른 형태를 띠었지만, 공통적으로 캘리포니오와 아메리칸 인디언의 토지 소유권을 약화시키고 백인 정착민 중심의 토지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토지 격동사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원주민 권리와 토지 정의 논의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맥락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