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1년 토지법: 이 법은 캘리포니아와 아메리칸 인디언이 미국 정부에 토지 소유권 주장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제기할 수 있는 소유권 주장의 규모와 수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많은 캘리포니아 원주민과 아메리칸 인디언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를 잃었습니다.
* 1862년 농가법: 이 법은 정착민들이 미국 내 공유 토지에 거주하고 개선하는 한 무료로 공유 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착민들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캘리포니오스와 아메리칸 인디언이 소유했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 1887년 도스법: 이 법은 아메리칸 인디언 보호구역을 개별 할당지로 나누어 개별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분배했습니다. 이 정책은 아메리카 인디언을 미국 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로 인해 많은 아메리카 인디언 땅이 손실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