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차 수정안(1791):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수정안인 권리 장전의 일부였습니다.
2. 수정 제13조(1865년): 노예제도를 폐지한 수정헌법 제13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남북전쟁과 미국의 오랜 노예 문제에 대한 중추적인 대응이었습니다.
3. 제15차 수정안(1870): 인종에 따른 투표권 거부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5조는 특정한 대법원 판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건 시대에 도입되었습니다.
4. 제19차 수정안(1920):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하는 수정헌법 19조는 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참정권을 옹호하는 참정권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5. 수정 제26조(1971): 선거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수정헌법 제26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촉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과 청년들이 조국에 봉사할 만큼 나이가 들었으므로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믿음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되지 않은 수정안의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일부 개정안은 사법 판례나 논란의 영향을 받았지만, 많은 개정안은 더 광범위한 사회 문제, 정치적 고려 사항 및 국가의 진화하는 가치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