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법관 직위의 종신 임기 제도를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연방주의자 논집』 제78편에 담긴 해밀턴의 사상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논집(Federalist Papers)』 제78편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나 입법부 등 외부 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종신 임기를 옹호한 이유
해밀턴은 법관이 한 번 임명되면 평생 재직하고 탄핵 등으로 쉽게 파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헌법에 근거하여 판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법 독립의 확보가 곧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권익 보호로 이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역사적 의의
그의 이러한 사상은 미국 헌법 제3조에 반영되어, 오늘날 연방 대법원을 비롯한 연방 법원 판사들이 '선량한 행위를 하는 동안' 재임하는 종신 임기 제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