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협약은 무력 충돌 시 인도주의법의 기본 규칙을 명시한 일련의 국제 조약입니다. 이 규정은 1864년에 처음 채택되었으며 그 이후로 여러 번 업데이트 및 개정되었습니다. 제네바 협약의 행동 원칙은 다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 인류: 모든 분쟁 당사자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경우에도 적을 인도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살해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차별 금지: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는 이러한 요인에 근거하여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비례성: 모든 분쟁 당사자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군사적 이점에 비례하고 필요한 만큼만 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과도하거나 무차별적인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군사적 필요성: 모든 충돌 당사자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만 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행동이나 과도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행동 원칙은 무력 충돌이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분쟁에서 어느 편에 서든 모든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규칙
제네바 협약은 일반적인 행동 원칙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전쟁 포로의 처우: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식량, 물, 피난처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고문이나 다른 형태의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부상자 및 질병 치료: 부상자와 병자는 국적이나 분쟁 진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인간 방패나 기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민간인 보호: 민간인은 무력 충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고의로 그들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 음식, 물, 보호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특정 무기 금지: 특정 무기는 비인도적이거나 무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력 충돌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무기에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지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규칙은 무력 충돌이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분쟁에서 어느 편에 서든 모든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