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습 영주령(포르투갈어: capitanias hereditárias)은 1533년부터 포르투갈 국왕이 수여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한 브라질의 토지 구획을 가리킨다.
세습 영주령이란?
세습 영주령은 포르투갈 왕실이 브라질의 점거와 식민화를 조직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시도였다. 이 제도는 1530년대에 시행되었으며, '카피타니아'라고 불리는 지역을 개척할 권리를 포르투갈 귀족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곧 큰 결함을 드러냈고, 수여자에게 집중된 행정 체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총독(governador-geral) 중심의 통치로 대체되었다.
배경
1500년부터 1533년까지 브라질에 대한 포르투갈의 활동은 브라질 연안 여러 지역에 설치된 상관(feitoria)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상관은 일종의 무역 거점으로, 포르투갈인들이 파우브라질(브라질목)을 모아 선적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에는 인도와의 무역이 왕실과 포르투갈 상층 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침입과 파우브라질 밀수가 잇따르면서 포르투갈은 브라질 식민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재한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따른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의 아메리카 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습 영주령은 프랑스의 침입에 맞서기 위한 방책으로 만들어졌다.
세습 영주령의 운영
포르투갈 국왕 주앙 3세는 1533년 세습 영주령 제도를 도입했다. 이 구상은 브라질을 15개의 큰 토지 구획으로 나누어 수여자(donatário)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수여자의 임무는 해당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자신의 영주령에 정착 인구를 늘려가는 것이었다.
선발된 수여자는 대개 포르투갈 하급 귀족 출신이었다. 상층 귀족은 여전히 아시아의 향료 무역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여자는 자신의 영주령에 대해 전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 즉, 사법 판결은 물론 마을 건설, 방어 시설 설치, 정착민 입주 등 모든 결정을 직접 내렸다.
의무로서 수여자는 특히 프랑스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영주령을 방어하고, 원주민의 공격으로부터 이를 보호해야 했다. 아울러 파우브라질 채취와 설탕 생산(엔게뉴)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왕실에 납부할 책임도 있었다.
영주령 제도의 실패
권력이 수여자에게 집중된 세습 영주령 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재정 부족, 그토록 광대한 사업을 운영할 경험의 결핍, 원주민들의 공격 등이 포르투갈 왕실로 하여금 새로운 통치 모델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브라질 역사학자 보리스 파우스토(Boris Fausto)에 따르면 번성한 영주령은 상비센트와 페르남부쿠 단 두 곳뿐이었다. 그는 이 두 영주령의 성공이 원주민과 맺은 비교적 온건한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영주령 제도의 실패 이후 총독부(일반 정부)가 설치되어 영주령 행정이 총독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초대 총독으로 임명된 이는 토메 데 수자였다.
|1| FAUSTO, Boris. 『브라질의 역사(História do Brasil)』. 상파울루: 상파울루 대학교 출판부(EDUSP), 2013, p. 42.
* 이미지 출처: Lepneva Irina, Shutter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