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루이 14세의 경제 정책: 콜베르주의와 식민지 확장

루이 14세의 경제 정책

루이 14세의 경제 정책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마자랭과 이후 콜베르가 고생스럽게 국고에 모아 넣은 재정을 왕이 전쟁에 모두 탕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자랭 집권기에는 이러한 과도한 세금 부담이 귀족 계층(프롱드의 난)과 민중(자크리 반란) 양쪽에서 수많은 반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솔로뉴 지방 나막신 장인들의 반란(1658년 4월~8월)
  • 불로네 지방의 반란(1662년 5월, '뤼스트뤼크르 반란'이라고도 불림)

콜베르의 경제 정책: 콜베르주의

마자랭 이후 콜베르는 다양한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중상주의, 즉 '콜베르주의'의 확립
콜베르는 자신만의 중상주의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훗날 이를 '콜베르주의'라 불렀습니다. 그 핵심 개념은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것입니다.

왕립 수공업장 설립
그는 국영(보베 태피스트리, 고블랭) 또는 사영(생고뱅) 공장들을 설립했습니다. 외화를 유치하기 위해 콜베르는 국가 보조금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유럽 최고의 장인들을 프랑스로 유치하여 최고 품질의 제품, 즉 판매하기 쉬운 상품을 만들려 했습니다.

인프라와 해군 강화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를 건설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아들 장바티스트 콜베르 드 세니레 후작과 함께 상품을 판매할 상선대와 호송선단을 보호할 '왕립 해군'을 육성했습니다.

식민지와 무역 회사 육성
식민지 개발과 상회 설립을 장려했습니다. 동인도회사(인도양), 서인도회사(아메리카), 레반트 회사(지중해·오스만 제국), 세네갈 회사(아프리카) 등이 그 예로, 이를 통해 노예 삼각 무역을 포함한 무역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식민지 개발

  • 1654년: 신프랑스(아카디아와 캐나다)가 천연 자원, 특히 모피를 목적으로 식민지화되었으며, 누벨프랑스 회사가 이를 관리했습니다.
  • 1659년: 세네갈 은다르 섬에 왕을 기리는 의미로 '생루이'라 명명된 프랑스 최초의 거류지가 설립되었습니다. 1673년 이 지역은 흑인 노예를 서인도제도로 이송하기 위해 세네갈 회사에 양도되었습니다.
  • 1665년: 루이 14세는 프랑스 동인도회사를 창설하고 초기 거점을 마다가스카르에 두었습니다. 같은 해 콜베르는 샤를 우엘 뒤 쁘띠 프레로부터 과들루프를, 자크 디엘 뒤파르케로부터 마르티니크를 매입했습니다. 이 영토들은 모두 인도회사에 위탁 관리되었으나, 1674년 회사가 파산하면서 왕령지로 편입되었습니다.
  • 1677년: 왕의 명령에 따라 데스트레 제독이 네덜란드로부터 프랑스령 기아나를 탈환했습니다.
  • 1682년: 라 살이 미시시피 강 하구에 새로운 프랑스 식민지를 건설했고, 이곳은 루이 왕을 기리는 의미로 루이지애나(신프랑스)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 1697년: 리스윅 조약에 따라 산토도밍고 섬(현재의 아이티) 서부가 프랑스에 할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는 왕보다는 콜베르에게 더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유럽의 전쟁에는 병력이 절실했기 때문에 식민지로 보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캐나다(신프랑스)로 보내진 이들은 계약 이주민들과 '왕의 딸들'이라는 애칭으로 불린 어린 고아 소녀들이 전부였습니다.

콜베르는 식민지 개발의 잠재적 자원을 잘 알았지만, 신프랑스 총독들과 주고받은 서신 속에서 엄격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식민지는 왕국에 봉사해야 하며, 프랑스 본국 산업을 해치는 방향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 그는 20세 이상 독신 남성 정착민과 16세 이상 미혼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10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300리브르를 지급했습니다.

흑인법전(코드 누아르)

1685년 3월, 루이 14세는 '흑인법전(Code Noir)'을 반포하여 식민지에서 노예를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를 노예제의 제도화로 간주합니다. 한편 이 법전은 학대를 제한하고 노예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설계되기도 했습니다. 시행 이전까지 노예는 의자와 다름없는 물건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전을 통해 노예들은 제한적이지만 재산권을 인정받았고, 은퇴할 권리를 가졌으며, 주인에게는 선한 대우와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법전은 정착민들이 사법부에 가한 압력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당시 노예 무역에 일종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