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제2제국의 부상: 나폴레옹 3세와 1852년 헌법

1852년 헌법: 권력의 재편

1852년 1월 14일 나폴레옹 3세가 반포한 헌법은 프랑스 혁명기의 '8년 헌법'(Constitution de l'an VIII), 즉 브뤼메르 18일 쿠데타 이후 나폴레옹 1세 시대의 통치 체제에서 큰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이 헌법은 남성 보통선거권을 복원하는 한편, 모든 행정 권력을 국가 원수의 손에 집중시켰다. 국가 원수는 법률을 기초·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국사원(Conseil d'État)의 의원들을 임명할 수 있었으며, 제국의 상설 기구로 자리 잡은 원로원(Sénat)의 의원 또한 직접 임명했다.

입법부(입법의회)는 다시 남성 보통선거권으로 선출되었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제약이 있었다. 입법부에는 법률 발의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모든 법안은 행정부가 제안하도록 되어 있었다. 입법부는 다만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에 대해 표결할 권한만 가졌다.

브뤼메르 18일의 반복

이러한 정치적 개편은 곧 1799년 브뤼메르 18일 쿠데타 때와 놀라울 만큼 유사한 결과를 낳았다. 민주적 외형을 갖춘 선거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이 체제는 공화정의 명목 아래 군주정적 권력으로 이행하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국민투표와 제2제국의 성립

마침내 1852년 11월 21일, 프랑스 국민은 국민투표(플레비스타이트)를 통해 루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황제의 지위를 회복해 주는 원로원 칙령(sénatus-consulte)을 승인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약 782만 4천 표, 반대 25만 3천 표였으며, 기권자는 약 200만 명에 달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루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후 '황제 나폴레옹 3세'로 불리게 되며, 프랑스 제2제국의 막이 공식적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