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 Chapelier Law 1791:전문직 연합 및 파업 금지.
- 나폴레옹 1세의 형법 공포 st 1810년: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협회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을 중단하거나 임금을 변경하려는 노동 연합은 심각한 탄압을 받습니다.
- 1849년 11월 27일의 법은 루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대통령 임기의 파업권 금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1864년 5월 24일 및 1884년 3월 21일
캐릭터
루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에밀 올리비에
피에르 발덱-루소
장 조레스
모리스 토레즈
절차
19 일 동안 세기에 파업은 대중의 무기로 나타나며 종종 혁명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1831년 리옹 카누 파업). 제2제정 시대에는 노동운동이 발전했고 루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자신의 정권을 결집시키기를 희망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자유 중 일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업권 부여는 공화당 의원 에밀 올리비에가 보고한 1864년 5월 24일 법률에 의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항상 고용 계약 위반을 구성하며 파업 직원의 해고나 군대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III th 의 출현과 함께 1884년 3월 21일 제정된 소위 발덱 루소 법(Waldeck Rousseau Law)은 공화국의 단결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파업 여부는 여전히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
- 프랑스의 노동조합주의는 20 초 초에 진전되었습니다. 1936년 파업은 마티뇽 협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의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2주 유급 휴가, 주 40시간 노동, 단체 협약법 개정).
- 파업권과 단결권은 헌법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는 1946년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가 공적 자유로 간주되기까지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후 거의 150년이 걸렸습니다.
- 1950년 2월 11일 법률은 파업이 고용 계약 종료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직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처음에는 공무원에게 금지되어 있던 단결권과 파업권이 점차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익을 고려하고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파업할 권리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 '불법' 파업(사업장 점거, 천천히 이동 등)에 대해서는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파업권과 단결권은 르노 파업(1947-1948), 1936년 파업, 1968년 5월 파업, 그르넬 협약 등 현대사에 중요한 많은 사건을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