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파업권과 노동조합권의 역사: 에밀 올리비에 법부터 발데크-루소 법까지

역사적 배경

  • 1791년 샤플리에 법(Loi Le Chapelier): 직업적 결사와 파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 1810년 나폴레옹 1세 형법 공포: 20인 이상의 단체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작업 중단이나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연합은 가혹하게 탄압받았습니다.
  • 1849년 11월 27일 법률: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대통령 시대에 파업 금지가 다시 확인되었고, 파업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시점

1864년 5월 24일과 1884년 3월 21일은 프랑스 노동 권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날짜입니다.

주요 인물

  •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Louis-Napoléon Bonaparte)
  • 에밀 올리비에(Émile Ollivier)
  • 피에르 발데크-루소(Pierre Waldeck-Rousseau)
  • 장 조레스(Jean Jaurès)
  • 모리스 토레즈(Maurice Thorez)

파업권 인정의 경과

19세기 내내 파업은 대중의 투쟁 무기로 등장했으며, 자주 혁명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1831년 리옹 방직공 파업이 대표적입니다). 제2제정 시기에 노동 운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고,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권이 민중 대중의 지지를 얻기를 바라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일부 자유를 허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1864년 5월 24일, 공화파 의원 에밀 올리비에가 발의한 법률을 통해 파업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여전히 고용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파업 참여자의 해고 사유가 되거나 무력 개입의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3공화국의 성립 이후, 1884년 3월 21일자 소위 '발데크-루소 법(Waldeck-Rousseau 법)'이 마침내 결사의 자유, 즉 노동조합 설립의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업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결과와 영향

  •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활발히 진전되었고, 1936년의 대규모 파업은 마티뇽 협정(Matignon Accords)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단체 교섭권이 인정되었고(2주 유급휴가, 주 40시간 근무제, 단체협약법 개정 등), 노동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 파업권과 결사권은 헌법적 원칙으로 격상되어 1946년 헌법 전문에 명시되었습니다. 즉,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후 약 1세기 반이 지나서야 비로소 공적 자유(public freedoms)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 1950년 2월 11일 법률은 파업이 고용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공무원에게는 처음에 금지되어 있던 결사권과 파업권이 점진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고려와 최소한의 필수 공공 서비스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파업권에는 여전히 제한이 남아 있습니다.
  • 점거 파업, 태업(go-slow) 등 '불법' 파업으로 분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파업권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파업권과 결사권은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르노(Renault) 파업(1947~1948), 1936년 총파업, 1968년 5월 파업과 그르넬 협정(Grenelle Agreements) 등이 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