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화와 경제적 필요성 :
- 영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아이들은 비용 효율적인 노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가족이 가난했고, 가족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자녀를 공장, 제분소, 광산에서 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2. 입법 부족 :
- 산업혁명 초기에는 직장 내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나 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이 되어서였습니다.
3. 구빈법 및 작업장 :
- 1834년 구빈법은 어린이를 포함한 건강한 가난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일해야 하는 구빈원에 엄격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작업장에 있는 아이들은 착취에 취약한 지역 기업에 견습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 사회적 태도 :
- 빅토리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일이 인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일함으로써 규율과 책임을 배워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5. 성 역할 :
- 가난한 가정의 소녀들은 가정부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년들은 광업, 직물 제조, 거리 무역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역할은 아동 노동의 악순환을 영속시켰습니다.
6. 견습 시스템 :
- 많은 빅토리아 시대의 어린이들은 직업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견습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습 과정은 종종 착취적이었고 장시간 노동, 가혹한 조건, 신체적 학대를 수반할 수 있었습니다.
7. 교육 및 기회 부족 :
- 대부분의 빅토리아 시대 어린이, 특히 노동자 계층 가정의 교육 기회는 제한되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일을 교육의 대안이 아닌 필수로 여겼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아동 노동은 젊은이들을 위험한 작업 환경, 장시간 노동, 부적절한 안전 장치에 노출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법적 보호를 구현하고 규제를 시행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으며 사회 개혁가, 노동 운동가 및 관련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국 착취적인 아동 노동 관행이 쇠퇴하고 근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