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시민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프랑스 혁명에서 직접 나온 것일까, 아니면 더 복잡한 배경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때로 우리의 시민권 이상은 프랑스 혁명에서 직접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시민권이 무언가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 평등, 박애(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라는 잘 알려진 슬로건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소위 혁명 시대가 시민권 사유에 남긴 유산은 정말로 그렇게 명확하기만 할까? 기존의 통념과 달리, 혁명기의 시민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었다.
혁명적 시민권 이상
1776년경부터 1800년경까지의 혁명 시대는 현대적 시민권 개념의 역사적 발전에서 결정적인 국면이었다. 이 시기에 시민권은 뚜렷하게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시민들은 민주적 자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이 헌법에 새겨졌으며, 도시 단위의 시민권은 평등주의적 국민 시민권으로 대체되었다.
혁명이 남긴 이 유산—평등한 권리, 민주주의, 민족국가—은 우리의 시민권 이해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동시에 이는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하다. 프랑스 혁명과 네덜란드의 '바타비아' 혁명을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더 넓은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하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혁명들
첫째, 이 시기에 혁명이 일어난 곳은 프랑스만이 아니었다. 1776년 미국 혁명가들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내세워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1795년에는 네덜란드에서 프랑스군의 도움을 받아 오라녜 총독이 축출되고 바타비아 혁명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이제 '서구'를 넘어 바라보고 있다. 프랑스령 카리브 해 노예 식민지 생도맹그(Saint-Domingue)에서 자유 색인인과 노예들이 봉기했고, 이는 결국 1804년 독립국 아이티의 건국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건에 부분적으로 고무되어, 1800년경부터 1830년경 사이에는 남미와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여러 차례 독립 전쟁이 벌어졌다. 따라서 혁명 시대는 결코 서구 전용의 현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이티 혁명
비서구 세계를 포괄하는 이러한 확장된 혁명기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시민권에 깔려 있던 숨겨진 전제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비서구 혁명들은 오늘날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혁명가들에게 급진적인 질문을 던졌다. 즉, 현대 민주적 시민권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프랑스 노예 식민지 생도맹그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곳에서 자유 색인인들(흔히 프랑스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백인 프랑스 동포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요구했다. 그들에 따르면, 그리고 파리의 많은 급진 혁명가들도 동의하듯, 새로운 프랑스 국민은 하나이며 불가분의 것이었다. 그들의 견해로는 프랑스 식민 제국 전체가 하나의 헌법으로 통치되어야 했다. 프랑스 본토만이 아니라 해외 제국 전체가 현대적 시민권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네덜란드 제국의 헌법적 통일에 대한 유사한 목소리도 바타비아 공화국에서 들려왔다. 이는 또한 네덜란드와 프랑스 식민지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791년 여름 흑인 노예들이 생도맹그에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윽고 프랑스령 카리브 섬은 10년간 지속될 비극적인 내전에 빠져들었다. 프랑스군뿐 아니라 영국군과 스페인군도 개입했다. 1794년, 프랑스 혁명정부는 임시방편으로—이상주의보다는 실용주의에 가깝게—흑인 노예들에게 적 외국군과 싸우는 조건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했다.
'문명의 최소 기준'
그러나 생도맹그의 노예 봉기에 대해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논객들이 보여준 지배적인 반응은, 노예들이 여전히 준야만 상태—즉 문명화되지 않았고 계몽되지 않았으며, 역사 발전의 척도에서 아직 문명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었다. 물론 서구 혁명가 대부분은 흑인 노예와 다른 비서구 민족도 '자연권'을 똑같이 누릴 자격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그들은 단지 '준비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현대 민주적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를 감당할 만큼 '계몽'되지 못한 존재였다.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은 대체로 평등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문명의 위계질서는 날카로운 시민적·정치적 불평등을 규정했다.
흑인 노예와 비서구 민족 전반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20세기 중반까지 시민권의 확장을 크게 제약했다. 유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에도 나타난다. 예컨대 아랍·이슬람 세계가 민주주의를 위해 이미 '준비'되었는가, 혹은 여전히 '중세적'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 민주적 시민권을 위해 충분히 '발전'했는가 하는 논의에서 말이다.
민중-포퓰리스트 시민권의 공포
시민권 사유에 대한 역사 연구는 지리적 관점의 확장뿐 아니라 시대 구분의 측면에서도 이익을 얻는다. 혁명기에 표명된 시민권 관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역시 편향된 시각을 낳는다.
1815년 이후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입헌군주제로 전환했다. 혁명적 정치적 시민권은 거의 남지 않았다. 18세기 마지막 10년 동안에도 미국에서는 민중 민주주의와 급진적 평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왔다.
급진적 민주주의 사상의 온건화에 기여한 결정적 국면은 1793~1794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자코뱅의 공포정치였다.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자코뱅(급진적 프랑스 공화파 정치 집단) 전위대의 '공포의 통치' 기간에 3만 5천~4만 명이 희생되었다. 처음에는 다소 자의적으로, 후에는 점점 체계적으로, 혁명의 '적들'이 처형되었는데, 종종 소름 끼칠 만큼 효율적인 단두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약 50만 명이 감옥에 수감되었다.
네덜란드와 미국 동시대인들의 눈에 자코뱅의 공포정치는 직접 민주주의 내지 민중 민주주의의 폭주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현대 민주적 시민권의 초기 희망찬 약속 이후 환멸을 느꼈다.
혁명기와 탈혁명기의 시민권
1826년, 네덜란드인이자 전직 바타비아 혁명가였던 사무엘 비셀리우스(Samuel Wiselius)는 혁명 시대를 실망과 함께 회고했다. 그에게 혁명 원칙들의 '건전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비셀리우스에 따르면 문제는 이 원칙들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그의 말로) "프랑스인의 대다수와 흑인들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계몽되지 못했다", 즉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민의 의무를 다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흑인 노예와 군중은 계몽되고 문명화되며 도덕적으로 탁월한 시민이라는 이상적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자코뱅 민주주의의 폭주와 아이티 혁명은 민주적 시민권 사유의 '탈급진화'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의 핵심 순간이었다. 탈혁명기의 시민권관은 대체로 온건하고 비정치적이며 조국 중심적이었다. 시민은 경제적으로 유용해야 했고, 소박한 수준의 시민적 자유를 누릴 수는 있었다. 게다가 해외 식민지와 비서구 세계를 고려할 때 시민권 취득은 급진적으로 제한되었다. 완전한 시민권에는 일정 최소한의 (서구식) 문명과 계몽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결국 오늘의 시점에서 돌아볼 때, 낯익으면서도 동시에 낯선 요소들이 많다. 현대의 시민권 담론은 혁명기의 급진적 요소와 탈혁명기의 온건한 요소가 뒤섞인 경향이 있다. 오늘날 시민권에 대한 생각과 이상은 역사적으로만 진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