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역사

1793년 헌장법: 배경, 주요 특징과 역사적 평가

1793년 헌장법의 배경

1773년 영국 동인도회사는 동방 여러 나라와의 무역 독점권을 20년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 권한은 1793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콘월리스 경(Lord Cornwallis)의 통치 말기에 이르러 헌장법 갱신 문제를 두고 영국 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상인들은 동인도회사의 무역 독점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지만, 회사 관계자들의 교묘한 대응과 프랑스와의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운동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통제위원회(Board of Control)와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과거 인도에서의 무역 및 산업 육성 실태를 조사·보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793년 2월 23일, 통제위원회 위원장 던다스(Dundas)는 의회에서 인도 사무에 대한 회사의 행정에 만족을 표명하며 헌장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총리 피트(Pitt)와 던다스의 주도 아래 의회는 별다른 반대 없이 1793년 헌장법을 통과시켰고, 동인도회사의 헌장은 20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피트는 이에 대해 "이 법은 지극히 평화롭게 통과되어 그와 같은 선례를 의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평했습니다.

1793년 헌장법의 주요 특징

이 헌장법의 목적은 오로지 동인도회사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법률들의 중요 조항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점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 독점권의 재연장

이 법에 따라 회사는 다시 20년간 동방 여러 나라와의 무역 독점권을 얻었습니다. 반대 세력을 달래기 위해 잉글랜드의 다른 상인들에게도 연간 최대 3,000톤까지 무역을 허용했지만, 부과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다른 무역업자들이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사 재정 구조의 규정

회사의 경제 구조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연간 이익이 약 1,229,241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그중 50만 파운드는 영국 국고에 납부하고 채무를 상환한 뒤 나머지는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매년 약속된 몫을 실제로 받지 못했지만, 주주 배당률은 8~10%로 증가했습니다.

통제위원회 급여의 인도 부담

통제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의 급여를 인도 수입에서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1919년 인도 정부법(Government of India Act)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직책 임명 절차의 강화

총독(Governor-General), 주지사(Governor), 최고사령관(Commander-in-Chief)의 임명은 영국 임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통제위원회 위원이 반드시 추밀원 의원일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또한 총독, 주지사, 최고사령관 및 회사 고위 관료들은 재직 중 휴가를 이유로 인도를 떠날 수 없었으며, 이 규정은 이후 의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 관계

총독평의회(Governor-General in Council)는 주 정부의 군사·문민 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독, 세입 징수, 인도 번왕국과의 전쟁 및 조약 관련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 주의 통치는 주지사와 3인으로 구성된 평의회에 맡겨졌으며, 주 평의회 위원은 회사 직원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인도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만 될 수 있었습니다.

평의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

총독과 주지사는 인도의 평화와 안전, 영국령 지역의 이익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평의회의 결정은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다만 사법, 법률, 세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평의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최고사령관은 이사회가 특별히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는 한 어떤 평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전에는 최고사령관이 반드시 평의회 위원이어야 했으므로 상당한 변화였습니다.

총독의 순회와 대리 체제

총독이 한 주를 시찰할 경우, 그 주의 행정은 주지사가 아닌 총독이 직접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벵골을 비운 기간 동안 평의회 위원 중 한 명을 평의회 부의장 격인 대리자로 임명해야 했습니다.

선임순 원칙과 공무원 승진 규정

회사 직원들에게는 선임순(seniority)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총독이나 주지사 직이 공석이 되면(최고사령관은 제외) 평의회의 최선임 위원이 상설 임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아울러 회사 문관 직원의 승진에 관한 규칙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칼커타 최고법원 권한의 확대

이 법으로 칼커타 최고법원(Supreme Court of Calcutta)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문관직 공무원에 대한 위생세(건강세) 신설 권한과 면허 없는 주류 판매 금지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나아가 해군 관할권도 공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영토 확장 정책에 대한 입장 재확인

이 법은 동인도회사의 인도에서의 영토 확장과 정복이 영국 국가의 정책, 명예, 위신에 반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시했습니다.

치안판사 임명과 징벌 규정

평의회는 각 관구(봄베이 또는 마드라스)의 문관직 소속 인사를 '치안판사(Judges of the Peace)'라는 사법 관료로 임명할 권한을 총독에게 부여했습니다. 또한 선물 수수 등을 비행이자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도시 위생과 도로 정비

총독과 평의회는 관구 도시(presidency towns)의 도로를 청소·보수·정비할 위생 인력을 임명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거주지에 청결비(위생료)를 부과하여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93년 헌장법의 평가

1793년 헌장법 자체는 커다란 헌법적 의미를 지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인도 헌법 발전 과정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전쟁과 영토 확장 정책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되풀이되었지만, 확장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영국 관료들의 야심 때문에 확장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헌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통제위원회 위원들의 급여를 인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편 이 법은 1773년 규제법(Regulating Act)과 1781년 수정법의 연장선에 놓여 있으며, 이후 1858년 인도 통치 개혁으로 이어지는 영국 식민 통치기 헌법 발전 과정의 중요한 한 단계였다는 점에서 그 위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