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차 수정안(1791)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자유.
2. 2차 수정안(1791) :국민의 무기를 소지하고 소지할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3. 제3차 수정안(1791) :정부가 평화 기간 동안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군인을 개인 주택에 숙소로 수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 제4차 수정안(1791) :부당한 수색 및 압수를 방지합니다.
5. 수정 제5조(1791) :이중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자기부죄,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이용하기 위한 탈취 등 다양한 적법절차권을 보장합니다.
6. 수정 제6조(1791) :신속하고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증인과 대면할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 범죄 혐의로 기소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7. 수정 제7조(1791) :민사 사건에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8. 수정 제8조(1791) :과도한 보석금, 과도한 벌금,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합니다.
9. 9차 수정안(1791) :헌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특정 권리는 국민이 보유함을 확인합니다.
10. 수정 제10조(1791) :연방 정부에 특별히 부여되지 않거나 주에 거부되지 않은 권한은 주 또는 국민에게 유보됩니다.
권리장전은 반연방주의자들의 합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헌법 비준을 지지하도록 설득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연방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국가로서 미국의 기초를 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