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7년 미국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 회의에서 윌리엄 패터슨(William Paterson)이 제시한 뉴저지 계획(New Jersey Plan)은 각 주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단원제 입법부를 골자로 하는 안이었습니다.
계획 문서 자체에는 입법부가 몇 개의 원(院, house)으로 구성될지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원제(unicameral)'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의원회가 오직 하나뿐이라는 뜻이므로, 뉴저지 계획상의 입법부는 단 한 개의 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버지니아 계획과의 대립
당시 버지니아 계획(Virginia Plan)은 인구 비례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는 양원제(상원·하원)를 제안하여 인구가 많은 대주(大州)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맞서 뉴저지를 비롯한 소주(小州)들은 주마다 동일하게 1표씩 행사하는 단원제를 요구했습니다.
두 계획의 충돌은 결국 '대타협(Great Compromise)'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여기서는 양원제를 채택하되 상원에서는 각 주의 동등한 대표권을, 하원에서는 인구 비례 대표제를 인정하는 절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컨대 뉴저지 계획은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단원제'라는 표현 자체를 통해 입법부가 하나의 원으로 구성될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