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역사

농가법을 활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농민 :농지법은 주로 농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농부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최소 5년 동안 공공 토지에 거주하고 집을 짓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특정 개선 작업을 수행하면 최대 160에이커의 공공 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착민 :홈스테드법(Homestead Act)은 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정착민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나라나 동부의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왔습니다. 홈스테드법(Homestead Act)은 그들에게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재향 군인 :홈스테드법(Homestead Act)은 특히 남북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유익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재향군인에게 제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추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많은 재향군인들이 홈스테드법(Homestead Act)을 사용하여 서부에 새로운 농장과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 여성 :여성도 농가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62년에 정부는 여성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은 농가를 확보하고 독립적인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소수 집단 :차별 및 기타 장벽으로 인해 농가법은 소수 집단이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서부에서 농가를 확보하고 성공적인 지역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