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기관은 '입법부'
국가의 기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정부의 입법부(立法部)입니다. 입법부는 법률을 만들고 수정하는 권한을 가진 핵심 국가 기관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대의를 반영해 법을 다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입법부의 구성
입법부는 일반적으로 의회(parliament), 국회(congress) 또는 그 밖에 국민이 선출한 기구로 구성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며,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연방 의회가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각국의 명칭과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권한은 선출된 입법 기구에 있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국가원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일부 국가에서는 입법 과정에 국가원수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서명·재가를 거쳐 비로소 확정되는 절차를 두는 나라가 많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 심사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심사하여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접 법률을 개정하지는 않지만, 위헌 법률을 걸러내는 중요한 견제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입법 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고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입법부에 있으며, 국가원수의 재가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가 이를 보완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