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은 헌법이 이미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헌법 자체에 이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권리장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들은 연방 정부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권리장전이 연방정부에 의해 국정에 간섭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그들은 연방 정부에 권리 장전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가 권리장전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와 그 권리가 어떻게 시행될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