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을 기본권 목록에서 삭제한 것은 제44차 헌법 개정안
인도 헌법에서 재산권(right to property)을 기본권 목록에서 삭제한 것은 1978년 시행된 제44차 헌법 개정안(Forty-fourth Constitutional Amendment Act)입니다. 이 개정으로 재산권은 더 이상 기본권(fundamental right)이 아니며, 현재는 제12부(Part XII)에 신설된 제300-A조에 따라 일반 법률상의 권리(statutory legal right)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개정 이전: 재산권은 기본권이었다
헌법 제정 당시 인도 헌법은 제19조 제1항 (f)호와 제31조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재산을 취득·보유·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했습니다. 국가가 사유재산을 침해할 경우 이는 기본권 침해로 간주되어 헌법적 구제 절차의 대상이 되는, 매우 강력한 재산권 보장이었습니다.
제44차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 기본권 목록에서 삭제: 제3부(Part III)의 기본권 장에서 재산권 관련 조항인 구 제19조 제1항 (f)호와 제31조를 삭제했습니다.
- 제300-A조 신설: "법적 권한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제300-A조를 제12부에 새로 마련하여, 재산권을 계속 보호하되 그 지위를 격하했습니다.
- 권리 성격의 전환: 재산권은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는 일반 권리가 되었고, 기본권 특유의 강력한 구제 수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개정의 배경과 의미
이러한 개정은 토지 개혁, 산업 정책 등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이 기본권으로 남아 있으면 국가 정책 시행이 헌법적 제약을 받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재산권을 기본권에서 분리함으로써 정부는 공공 목적을 위한 재산 취득과 경제 정책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현재 재산권의 지위
오늘날 인도에서 재산권은 제300-A조에 따라 보호되지만, 기본권은 아닙니다. 국가는 법령에 근거해 개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 제32조에 따른 기본권 구제 절차가 아닌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