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년 - 1920년: 수정헌법 제15조(1870)는 미국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몇몇 주에서는 이 기간 동안 지방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 - 1965년: 수정헌법 제19조(1920)는 여성에게 전국적으로 투표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적 관행(인두세 및 문해력 테스트 등)은 남부 여러 지역에서 소수자,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완전한 투표권 행사를 계속 방해했습니다.
1965년 - 현재: 1965년 투표권법은 투표에서 인종적 차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인두세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차별의 역사가 있는 지역의 유권자 등록에 대한 연방 감독을 제공했습니다. 후속 개정 및 재승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법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체 동향:
이러한 주요 이정표는 특히 인종과 성별에 따른 투표권을 확대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투표권 확대를 향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발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얻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남아 있으며, 미국에서 포용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