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메리카의 역사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정말 1832년에 무효화를 폐지했을까? 무효화 위기의 실제 해결 과정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1832년에 무효화(nullification)를 폐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1832년에 무효화를 폐지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무효화 위기(Nullification Crisis)'는 1833년 3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타협 관세법을 통해 비로소 해결되었습니다.

무효화 위기의 배경

1828년 '가증스러운 관세(Tariff of Abominations)'와 1832년 관세법이 제정되면서, 높은 수입 관세에 반발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연방 정부에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1832년 11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주 대회를 열어 두 관세법을 주 내에서 무효로 선언하는 '무효화 선언문(Ordinance of Nullification)'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연방 법률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강제법(Force Bill)'에 서명했고, 연방과 주 간의 갈등은 극한에 치달았습니다.

타협 관세법으로 해결된 위기

위기를 마무리짓는 결정적 계기는 헨리 클레이(Henry Clay)와 존 캘훈(John C. Calhoun)이 주도한 타협이었습니다. 1833년 3월, 의회는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타협 관세법(Compromise Tariff of 1833)을 통과시켰습니다.

관세 인하라는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되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같은 해 3월 별도의 주 대회를 열어 앞서 채택했던 무효화 선언문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주 정부는 상징적인 입장 표명 차원에서 강제법 역시 무효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1832년에 무효화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 무효화 위기는 1833년 3월 의회가 통과시킨 타협 관세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 관세 인하 합의 이후인 1833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무효화 선언문을 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