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 안나(Antonio López de Santa Anna)는 멕시코-미국 전쟁(1846~1848) 기간 동안 멕시코 영토를 직접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쟁의 결과로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광대한 영토를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는 산타 안나가 개인적으로 땅을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조약에 따른 영토 할양이었습니다.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전쟁을 종결시킨 것은 1848년 2월에 체결된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Treaty of Guadalupe Hidalgo)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 멕시코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그리고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의 일부를 포함하는 당시 자국 영토의 약 절반가량을 미국에 할양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멕시코에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멕시코 시민들에 대한 배상 채무 325만 달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판매'라기보다는 군사적 패배 이후 체결된 불평등한 성격이 강한 조약이었으며, 산타 안나 개인의 거래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즈던 구매와의 혼동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서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가즈던 구매(Gadsden Purchase)입니다. 1853년, 전쟁이 끝난 후 멕시코 대통령으로 복귀해 있던 산타 안나는 메실라 밸리를 포함한 남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일대의 영토를 1,000만 달러에 미국에 매각했습니다.
즉, 산타 안나가 실제로 멕시코 땅을 팔기는 했지만, 그것은 멕시코-미국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종결 후 몇 년 뒤 별도로 진행된 거래였습니다. 요컨대 전쟁 기간 중에는 영토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전후의 가즈던 구매에서 비로소 영토 매각에 관여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