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역사

칭찬 한마디에 벌금까지? 고대 로마 여성의 명예를 지킨 '정조 훼손법' 이야기

역사상 가장 격동했던 시기, 문명의 기둥이 무너지는 듯 보일 때 사회는 이른바 전통적 가치를 되살리고 회복하려 노력합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공화국의 실권을 잡은 뒤,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새로운 로마의 근간으로 복원하고 시민의 도덕성을 국가 표준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법률들을 제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lex Julia de maritandis ordinibus(율리우스 결혼법, 25세부터 60세 사이의 모든 남성 시민은 반드시 결혼해야 했습니다)와 간통죄 율리우스법(lex Julia de adulteriis, 간통을 엄중히 처벌했습니다)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승인된 법률을 복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lex de adtemptata pudicitia(정조 훼손법)입니다.

칭찬 한마디에 벌금까지? 고대 로마 여성의 명예를 지킨  정조 훼손법  이야기

기원전 2세기에 제정된 이 법은 여성의 명예와 품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그 적용 대상은 기혼 여성, 과부, 처녀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여성들은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여성의 몸에 손을 대거나, 불쾌한 말을 걸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저속하거나 모욕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단순한 칭찬조차 벌금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금 액수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의 '돈후안'들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공격적이거나 실례가 되지 않도록 극도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표현이 미묘하지 않다고 여겨지거나 — 선택한 여성이 상대를 '제대 된 남자'가 아니라고 평가할 만큼 섭섭하게 굴었다면 — 넉넉한 돈주머니를 미리 준비해 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품위를 판단하고 타인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핵심 기준은, 기혼 여성·과부·처녀가 오직 온다(onda)라 불리는 남성 동반자와 함께만 외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반자가 가족이든 노예든 그 종류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온다 없이 외출한 여성이라면 lex de adtemptata pudicitia가 보호하는 여성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구애하는 쪽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출처: 고대인의 발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