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이전에는 영국에서는 21세 이상의 남성만이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여성은 공장, 병원 및 기타 필수 서비스에서 일하면서 전쟁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여로 인해 여성은 투표권을 통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1918년 국민대표법은 특정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지만, 여전히 미혼이거나 재산이 없는 여성 등 많은 여성이 배제되었습니다. 1928년이 되어서야 21세 이상의 영국 여성 모두가 남성과 동등하게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