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건 제도의 폐지와 귀족과 성직자의 특권.
2. 자유, 평등, 박애의 원칙을 천명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문을 제정합니다.
3. 제한된 군주제와 선출된 대표자를 갖춘 입헌군주제의 창설.
4.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의 개편.
다음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은 일부 개혁입니다.
1. 공화국 수립:국회는 공화국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입헌군주국을 수립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2. 국가의 세속화:국회는 국가를 세속화하지 않고 오히려 가톨릭교회를 프랑스의 국교로 유지했다. 국가가 세속화된 것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3. 보통선거 도입:국회는 보통선거를 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남성 시민에게 투표권을 제한했습니다. 보통선거권이 도입된 것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