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남편 동의 없이 일할 권리: 1965년 프랑스, 기혼 여성의 취업 자유를 선언하다

늘 일해 왔지만, 제한된 노동

여성은 언제나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사할 수 있었던 직업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가장 명망 있는 직업군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의 취업을 가정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여성은 무엇보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결국 여성은 남편의 동의 없이는 일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남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경제 성장기, 변화의 토양이 되다

1946년부터 1975년까지 이어진 '영광의 30년(Les Trente Glorieuses)'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고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시기였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노동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7월 13일

남편 동의 없이 일할 권리: 1965년 프랑스, 기혼 여성의 취업 자유를 선언하다

법의 주요 내용

1965년 7월 13일 제정된 신혼인 재산제도 관련 법률은 여성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의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나아가 남편의 동의 없이 본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권리도 인정받았습니다. 이 법은 여성이 더 이상 남편의 부양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이 법률 시행 이후 여성들은 원한다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신의 소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허락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이 변화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