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프랑스 혁명이 낳은 17개 조항의 의미

1789년 프랑스 혁명기의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20일: 대의원들은 의장 바이이를 중심으로 쥬 드 폼(Jeu de Paume) 실내에 모여 서약했습니다. 국민의회로 재편된 그들은 "프랑스에 헌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결코 해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전제 왕권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 8월 4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대공포, Grande Peur)를 계기로 국민제헌의회는 성직자와 귀족의 봉건적 특권과 권리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선언문 채택일: 1789년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프랑스 혁명이 낳은 17개 조항의 의미

주요 인물

  • 장 조제프 무니에(Jean-Joseph Mounier)
  • 에마뉘엘 조제프 시예스(Emmanuel-Joseph Sieyès)
  • 질베르 뒤 모티에, 통칭 라파예트(Gilbert du Motier alias La Fayette)
  • 안 앙투안 쥴 드 클레르몽토네르(Anne Antoine Jules de Clermont-Tonnerre)
  • 제롬 샹피옹 드 시세(Jérôme Champion de Cicé)
  • 오노레 가브리엘 리케티, 통칭 미라보(Honoré Gabriel Riqueti alias Mirabeau)

제정 과정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7월에 시작된 논의를 거쳐 1789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뒤 채택과 표결을 거쳤으며, 1791년 헌법의 전문(前文)을 이루는 문서입니다. 이 선언문은 계몽주의가 추구하던 이상이 결실을 맺은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영미권의 권리 선언문, 계몽주의 철학, 이전 회기의 성과, 그리고 1789년 진정서(불만 사항 목록) 등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위원회가 이러한 사상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종합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물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최종 선언문은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imprescriptible)' 권리, 즉 자유, 재산(침해 불가능하며 신성한 것), 안전, 억압에 대한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의 정치 질서와 시민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조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 시민의 평등, 국민 주권이라는 원칙은 계몽주의자들이 비판해 온 왕권의 자의적 행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만 선언문은 표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791년 9월 3일 헌법이 선포되면서 비로소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결과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채택은 1789년 6월 이래의 원칙들을 확립했습니다. 1789년 11월 3일에 선포되었으나, 1791년 9월 3일 헌법 선포와 함께 공식화되었습니다.
  • 이 문서는 구체제(앙시앵 레짐)의 종말과 새로운 보편주의 사회의 탄생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왕국은 잠재적 '공화국'으로, 신민은 법과 세금 앞에 모두 평등한 '프랑스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모든 형태의 예속을 금지하는 자기결정의 자유 등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왕은 입법권을 상실했으며, 국민 주권 원칙의 확립으로 왕의 권력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