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서부 토지는 판매하기 전에 먼저 측량되어야 했습니다
1785년 토지 조례(Land Ordinance of 1785)는 미국 초기 역사에서 이정표가 된 법률로, 서부 영토에 대한 공유지 측량 제도를 최초로 확립했습니다. 이 법은 1785년 5월 20일 연합회의(Confederation Congress)에서 통과되었으며, 공유지를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조례의 가장 중요한 규정은 모든 서부 토지가 판매되기 전에 반드시 측량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측량된 토지는 타운십(township), 레인지(range), 섹션(section)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측량 체계
이 조례에서确立된 방식은 이후 '공유지 측량 체계(Public Land Survey System)'로 발전했습니다. 하나의 타운십은 약 9.7km(6마일) 정사각형으로 정의되었고, 다시 36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각 섹션은 약 2.6㎢(1제곱마일) 크기를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격자형 구획 방식은 혼란스러웠던 서부 개척 과정에 명확한 질서를 부여했으며, 토지 소유권 분쟁을 줄이고 정착민들이 자신의 땅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측량 체계는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 중서부와 서부 지역의 공유지를 측량하고 세분화하는 데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토지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