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판사는 일반적으로 로마의 부유한 지주인 귀족 계급에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60년대 중반에는 로마의 평민이었던 평민들이 관직을 맡을 권리를 얻었습니다. 최초의 평민 영사는 기원전 366년에 선출된 루키우스 섹스티우스 라테라누스(Lucius Sextius Lateanus)였습니다.
치안 판사는 로마 공화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법이 집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치안 판사는 또한 다른 국가와 조약을 협상하고 전쟁에서 로마 군대를 이끄는 등 외교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치안판사는 로마 공화국의 기능에 필수적인 존재였으며, 그들의 권력과 권위는 로마 헌법에 의해 신중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치안 판사 제도는 공화국의 주요 특징이었으며 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