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정 제13조(1865년): 수정헌법 제13조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는 노예제도와 비자발적 예속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더 이상 속박에 갇히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대로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2. 수정 제14조(1868년): 수정헌법 제14조는 이전에 노예였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법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 두 수정안은 미국 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시민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완전한 시민권과 평등을 달성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고 지속적인 투쟁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