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 규제된 민병대는 자유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정헌법 제2조는 연방정부가 시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권력을 강화하여 공화당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여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무장한 시민이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폭정에 맞서 자기방어를 하는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획기적인 사건에서 수정헌법 제2조를 해석했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대 Heller(2008) 사건에서 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가 가정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cDonald v. Chicago(2010) 사건에서 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가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수정헌법 제2조가 총기 소유에 대해 일부 제한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주정부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요구하고, 총기 소유자에 대한 면허 제도를 마련하고, 특정 위험하거나 특이한 무기의 소지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는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총격 사건과 총기 폭력에 비추어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개인의 총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소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수정헌법 제2조는 기본적인 헌법 보장으로 남아 있으며, 그 의미와 해석은 대법원과 사회의 진화하는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