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제13조(1865)는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는 노예제도나 비자발적 예속은 미국 내나 그들의 관할권이 적용되는 어떤 장소에서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 제14조(1868)는 모든 시민에게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했습니다. “어떠한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제를 축소하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수 없으며, 적법한 법 절차 없이는 어떤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습니다."
수정 제15조(1870)는 투표 시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예속 상태를 이유로 미국이나 어떤 주에 의해서도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정안은 미국 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시민이 아니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한 Dred Scott v. Sandford(1857)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남북전쟁 이후 남부 주들이 통과시킨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인 블랙 코드(Black Codes)를 뒤집었습니다.
수정헌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민권에 있어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이 비준된 후에도 인종 차별과 기타 형태의 차별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의 민권 운동의 토대를 마련했고 궁극적으로 인종차별과 차별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