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의 일련의 조세 법안
설탕법(Sugar Act), 인지세법(Stamp Act), 선언법(Declaratory Act), 타운센드 법안(Townshend Acts)은 영국 의회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새로운 세금과 규제를 부과하기 위해 제정한 일련의 법률입니다. 이 법안들은 영국 신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식민지 주민들의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설탕법 (1764년)
- 수입 설탕 및 기타 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
- 프랑스령 서인도제도에서 수입할 수 있는 당밀(몰라스) 양 축소
- 식민지 내 관세 담당 공무원 수 증가
인지세법 (1765년)
- 모든 법률 문서, 신문, 기타 인쇄물에 대해 인지 스탬프 구매 의무화
- 식민지 내 사업 활동과 정보 전달 비용 증가
선언법 (1766년)
- 영국 의회가 식민지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든(all cases whatsoever)' 입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 식민지의 자치권 부인
타운센드 법안 (1767년)
- 유리, 납, 종이, 차에 새로운 세금 부과
- 새로운 세금을 집행하기 위한 관세 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 of Customs) 설립
식민지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
식민지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여겼습니다.
-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러한 법안이 자유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청원, 불매 운동,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인지세법은 결국 1766년에 폐지되었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타운센드 법안 역시 마침내 1770년에 폐지되었지만, 이미 심각한 갈등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식민지와 영국 본국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으며, 미국 독립혁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