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2월 9일에 통과된 교회와 국가 분리법은 가톨릭 교회와 프랑스 국가를 묶어 놓았던 1801년 콩코르다트(조약) 체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화주의 전통에 뿌리를 둔 교회와 국가의 분리 사상은 이미 1795년 2월 21일 혁명가들에 의해 선포된 바 있으며, 19세기 내내 사회와 국가의 긴 세속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결정적인 법안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일은, 정의하기 매우 어렵지만 오늘날 헌법에 명시되어 공화주의적 평등을 보장하는 이 철학적·정치적 원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1차 교회와 국가 분리(1795)
세속주의의 가장 깊은 뿌리(계몽주의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까지 살펴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흔히 간과되는 한 가지 사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년(1795) 헌법에는 교회와 국가 분리에 관한 첫 번째 규범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법을 준수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예배를 행하는 것이 금지될 수 없다. 예배 비용에 기여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공화국은 어떤 예배 단체도 고용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상황은 당연히 혁명기의 상황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성직자 시민 헌법(1790)으로 인해 프랑스 내 긴장이 더욱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반혁명 세력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과 무게는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793~1794년에 절정에 달했던 격렬한 반교권적 폭력, 즉 '탈기독교화'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고자 했던 1795년의 결정은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고, 국가 세속화의 시도는 1801년 보나파르트와 가톨릭 교회 사이에 콩코르다트가 체결되면서 막을 내립니다.
최초의 세속적 공화주의 단계: 학교(1882)
프랑스 교회의 지위를 규정하는 1801년 콩코르다트가 교황청과 체결된 19세기 동안, 사회와 국가의 긴 세속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830년에는 가톨릭 신자였던 라멘네(Lamennais) 본인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분리를 촉구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합니다."
19세기 내내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했고, 공화국의 등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화파는 오히려 세속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는 일요일 휴무를 폐지한 1880년 법, 1884년의 이혼 합법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을 양성하고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 바로 학교가 세속화의 대상이 됩니다.
1882년 3월 28일의 법은 공립학교의 중립성과 종교 교육의 폐지(대신 휴일에 학교 밖에서 실시하도록 허용)를 규정했습니다. 도덕, 공화주의 가치의 보편성,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교리문답을 대체했으며, 교사들은 유명한 '공화국의 검은 후사르'가 됩니다.
제3공화국의 상황(1890~1904)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저항은 격렬했습니다(보다 화해적인 레오 13세가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콩코르다트에 만족하는 공화파들과 함께 상황이 다소 진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은 드레퓌스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사건을 개신교인, 유대인, 프리메이슨의 음모로 간주했습니다. 교회는 'La Croix'나 'Le Pèlerin' 같은 신문을 통해 캠페인을 벌이며, 자신이 여전히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좌파가 1898년 입법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1901년 7월의 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수도회(회중)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일부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재정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교회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수도회가 부자라는 비난을 받으면, 그들이 교육하는 청소년에게 반공화주의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난도 함께 따랐기 때문입니다.
1902년의 새로운 승리로 집권한 에밀 콩브(Émile Combes)는 이번에는 단호하게 반교권 정책을 추진하여 주로 수도회를 공격했고, 교황 비오 10세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콩브 역시 아직 진정한 분리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콩브가 1904년에 분리를 결심하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 단절까지 감행한 교황의 비타협적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1905년 교회와 국가 분리법
그러나 우리가 교회와 국가 분리법을 빚진 사람은 에밀 콩브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1905년 1월 'fiche des fiches' 사건으로 인해 사임해야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법안 초안 작성 이후의 후속 작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의 출발점은 주로 프랑수아 뷔송(François Buisson)이 의장을 맡은 의회 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그는 자유사상가 협회(전국 자유사상가 협회)와 교육 동맹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이 위원회의 보고관인 아리스티드 브리앙(Aristide Briand)입니다. 그는 화해적인 법을 옹호했지만, 가톨릭 신자와 가장 급진적인 공화파 양쪽 모두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논의는 1905년 4월부터 7월까지 이어졌고, 교회와 국가 분리법은 1905년 12월 9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원칙의 기초에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자리합니다. 국가와 교회의 상호 독립을 확인합니다. 공화국은 양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합니다(주로 제1조 및 제2조). 국가는 종교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종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조). 다만 예배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타인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됩니다(제5조). 또한 1905년 법은 현재 세속 종교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교회 재산을 국가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장 조레스(Jean Jaurès)에 따르면 이는 "공정하고 현명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가톨릭 교회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이 공포되자마자, 특히 교회 재산 목록 작성을 둘러싸고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교황은 이 법을 비난했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했던 이 투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세속주의가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듯 보입니다. 세속주의는 제5공화국(1958년)의 출범과 함께 헌법 원칙이 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화국과 교회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속주의, 특히 1905년(곧 1882년?) 법률에 대한 해석이 다시 한번 도전에 직면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더 이상 역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참고문헌
- H. Pena-Ruiz, 『세속주의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laïcité?), Folio, 2009.
- J. Lalouette, 『국가와 종교(1789-1905-2005)』(L'État et les cultes), La Découverte, 2005.
- R. Rémond, 『세속주의의 발명(1789년부터 내일까지)』, Bayard, 2005.
- J. Baubérot, 『프랑스 세속주의의 역사』, PUF,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