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의 활동 부분적으로는 무어인, 유대인 또는 이단자들이 인도로 가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또한 법원이 늦게 창설되었기 때문에 두 부왕령에서 존재감이 덜했기 때문에 대도시 모델보다 열등했습니다. 1568년에 종교 재판소를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원은 처음에는 리마(1570)와 멕시코(1571)에만 설립되었지만 이 기관은 16세기 초부터 미국에 존재했습니다. 1610년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에 세 번째 법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도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일부 사제와 승려들의 정통과 동떨어진 행동, 특히 토착 여성들을 대하는 일에 직면하여, 교회에 대한 감시가 종교 재판과 일치했기 때문에 내부 통제 메커니즘이 마련되었습니다. Patronato를 사용하여 식민 고위 당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1517년 이래 모든 미국 주교에게 심문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 1519년에 미국의 일부 영토에 종교 재판소 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종교재판 활동
미국 종교재판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 그 활동은 반도에서 발생한 것보다 낮았습니다. 문장 수와 품질 모두에서 문장은 스페인에서 적용되는 문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리마에서는 250년 동안 성직이 존재하는 동안 단 사형 선고가 30건에 불과했습니다. 계승되었습니다. , 원주민 문제는 직접적인 영향력 범위에 속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되었지만 종교 재판소는 이론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에 대한 일부 사건을 검토했지만. 그 사명은 유럽인들 사이에서 가톨릭교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유대교인, 개신교인 및 주술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자체 법원이 기능하지 않았으며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리스본에서 법원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