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교회의 교회법은 자살한 사람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자동 파문인 라테 센텐시아 형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파문은 그 사람이 가톨릭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완전한 장례식을 포함한 특정 성사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고인이 완전한 장례식을 거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 감독의 몫입니다. 감독은 특정 상황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고 라태 센텐시아 처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 고려하는 요소에는 개인의 정신 건강, 행위 당시의 정신 상태, 관련된 자유와 의도의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감독이 그 사람이 정신 질환이나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거나 책임이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하고 완전한 장례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개인이 인생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복잡성과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임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와 신성함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수호하면서 슬픔에 빠진 가족과 지역 사회에 위로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