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령(금주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주는 존재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1920년대 금주법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에 따라 시행된 금주법(Prohibition)은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한 제한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술의 생산·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국가 차원의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에 거주하든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금주법의 적용을 받아야 했습니다.
금주법은 어떻게 시행되었나?
헌법 수정 제18조와 볼스테드법
1919년 헌법 수정 제18조가 채택된 뒤, 그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담은 '볼스테드법(Volstead Act)'이 마련되면서 알코올 함량 0.5%를 넘는 모든 음료가 '취기 있는 술'로 규정되었습니다. 금주법은 1920년 1월 17일부로 전면 시행되었으며, 연방 정부와 각 주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주마다 달랐던 집행 강도
다만 법적 효력은 전국에 동일하게 미쳤지만, 실제 집행의 강도는 주마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주는 '젖은 주(wet state)'로 불리며 금주법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유명했고, 일부 주에서는 밀주와 몰래 술집(스피키지)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처럼 금주법 비준 자체를 오랫동안 거부했던 주들도 있었지만, 이는 연방법의 시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금주법의 종말
전 국민에게 적용된 이 규제는 조직범죄의 확산, 밀주 시장의 팽창, 세수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고, 결국 1933년 헌법 수정 제21조로 금주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던 이 나라 전역의 실험은, 어떤 주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