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역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에우리피데스가 "역사를 아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고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다.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에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결된 문제는 드물며, 대부분은 같거나 거의 같은 조건 속에서 되풀이된다.
닉 쿠츠오(NICK KOUTSO) 집필
출처: APOPSEIS
분쟁의 역사성과 국제법적 검토
어떤 현안이나 분쟁의 역사성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안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안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터키가 1947년 파리 조약의 당사국인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터키는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국제법상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빈 협약 제34조는 제3국에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터키에는 해당 협정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권리가 없으며, 터키의 반대 주장은 법적으로 무효다.
역사적 사실
터키는 건국 이래 단 한 순간이라도 도데카네스 제도나 그 섬들 중 어느 하나를 소유한 적이 없다. 그리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으로부터 이 섬들을 넘겨받았다.
현재 상황
그리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위권을 근거로 도서 지역을 방어 태세에 두었으며, 1947년 파리 조약에 서명한 어떤 나라도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 반면 터키는 1974년 키프로스를 침공했고, 에게해에 자국 군대를 상시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와 터키 간의 대립은 1982년 국제해양법(UNCLOS)의 시행 시도 때문도,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이 합리적인 해결책 수용을 거부해 미결 상태로 남은 키프로스 문제 때문도 아니다.
터키의 진짜 목표
터키의 목표는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그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며, 무슬림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다. 동지중해에서는 자신의 의견과 명분 없이는 어떤 일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태도, 그리고 터키계 키프로스인에 대한 통제력 유지가 바로 그 증거다. 터키는 다른 나라들의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은 옛 오스만 제국에 속했던 권리를 요구한다. 즉, 특히 민족청소(폰티우스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아시리아인 등)와 관련된 사안에서 자신이 오스만 제국의 승계국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식민지 강국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긴장 완화의 의미와 협상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긴장 완화(de-escalation)'라는 용어를 아테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예컨대 여기에 키프로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야부즈(Yavuz)호와 바바로스(Barbaros)호의 철수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향후 가능한 협상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터키는 국제적 기준이 아닌 오직 자국의 이익과 힘만을 유일한 잣대로 삼아 모든 것을 재편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적 언변은 물론 함대와 군대까지 총동원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PS1: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전 그리스 외무장관 니코스 코치아스(N. Kotzias)가 "TheForum – Agora Dialogue" 웹사이트에 발표한 글에서 가져왔다.
PS2: 그리스–터키, 키프로스–터키 간의 모든 분쟁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그리스와 터키가 합의하게 될 의제와 양자 간 논의의 기준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PS3: 1982년 UN 해양법 협상 과정에서 콜롬비아는 거리 기준을 도입하자는 안건을 제기했다. 즉,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제3국에 가까운 작은 섬과 암초에는 권리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요청은 협상 과정에서 기각되었다. 따라서 카스텔로리조(Kastellorizo) 섬에 대한 불만, 더 넓게는 거리를 문제 삼는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