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원의 거부와 정부의 경고
1880년 3월, 총리(평의회 의장) 샤를 드 프레시네는 원로원이 교육법안의 제7조를 폐기할 경우, 정부가 더 강경한 조치를 다른 형태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원로원은 결국 해당 조항을 기각하고 말았다.
이에 맞서 하원은 압도적 다수결로 무허가 수도회 관련 법률의 적용을 요청했고, 총리는 그레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1880년 3월 29일자로 두 개의 유명한 칙령을 발표했다.
입법이 아닌 행정력으로
요컨대 원로원의 반대로 입법 절차를 통한 추진이 막히자, 행정부의 권한으로 문제를 직접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공화파 다수는 고등교육법이라는 우회적 경로로 예수회 학교들을 폐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권을 동원해 수도회 자체를 직접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칙령의 세 가지 핵심 내용
발표된 두 칙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예수회는 3개월 이내에 해산·분산되어야 한다.
- 그 밖의 수도회들은 3개월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허가받지 않은 모든 수도회 계열 교육기관은 6개월 이내에 해산된다.
저항 속에서 시행된 추방
계획된 추방은 사법부의 상당한 마음속 저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행되었다. 검찰 소속 인사 200명이 사임했으며, 여기에 장교들, 심지어 경찰서장과 일반 경찰관들의 사임까지 더해졌다. 그럼에도 결과는 뚜렷했다. 261개의 수도원이 문을 닫았고, 5,643명의 수사(修士)가 추방당했다.
페리는 수도회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는 제3공화국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승리였지만, 결코 마지막은 아니었다. 원로원에도, 쥘 시몽에도 굴복하지 않은 승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