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육군 인디애나 사무국(OIA) :
- 미 육군 OIA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연방 인디언 정책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182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동부의 전통적인 땅에서 인디언 영토(현재의 오클라호마)로 알려진 서부의 지정된 영토로 이주시키는 일을 감독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OIA는 부족과의 조약 협상, 식량 및 보급품 분배, 아메리카 원주민을 "문명화"하고 그들을 유럽-미국 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 OIA의 접근 방식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 언어, 전통을 종종 무시하고 억압했습니다.
2. 도스 계획 :
- 도스법(Dawes Act) 또는 도스 일반 할당법(Dawes General Allotment Act)은 사유 재산 소유권이 자급자족을 장려한다는 이론에 따라 부족의 공동 토지를 분할하고 아메리카 원주민 가족에게 개별 구획을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1887년에 통과된 연방법이었습니다.
- 도스 계획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을 조사하고 부족 토지를 개별 할당지로 나누었습니다.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초과 토지는 "잉여"로 선언되었으며 원주민이 아닌 정착민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도스 계획은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토지의 손실을 가져왔고 부족 공동체의 붕괴에 기여했습니다.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은 할당이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 토지 이용 패턴 및 문화적 관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저항했습니다.
미 육군 OIA와 도스 계획의 결합된 영향은 서부의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심오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부족 경제와 문화의 파괴, 토지 손실,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의 소외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오늘날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여전히 느끼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조건을 형성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되살리고 보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